김해시가 불법 현수막을 내건 광고주에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김해시 장유면 등에 아파트 입주 조합원 모집 현수막 343장을 설치한 지역주택조합(1,416가구) 광고주 김모씨(48)에게 1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해시는 또 불법 현수막 62장을 게시한 또다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주에게도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김해시는 두 광고주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현수막은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불법현수막 광고주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무원 근무 사각시간을 틈타 게릴라식으로 설치하고 있다. 특히 불법현수막 광고주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건당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500만원이하라는 점을 악용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매일 불법현수막에 적힌 광고주의 전화별 건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11월 부산진구는 불법현수막 3,000여장을 불법으로 내건 건설사와 시행사에 3억8,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