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피해방지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영화관과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의 성형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고, ‘환자권리’ 미게시 병원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성형수술 환자 안전문제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방법 등 주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채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고 환자를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성형수술은 외과수술을 동반하는 만큼 인명사고에 늘 대비해야 하나 이에 대한 응급대책의 미비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상담과정에서 의료행위인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수술 부작용과 수술방법, 비용 등 주요사항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표준동의서’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특히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나 영화관 등에서의 성형광고와 블로그·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로 연결되는 인터넷 매체 광고가 의료광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고, 영화관과 교통수단 내부의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인터넷링크·블로그 광고 등 인터넷매체 광고에 대해서는 대형포털 연계관리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 옥외 의료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보건소)간의 연계미비 등 의료광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자부에 지자체의 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간 연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전문의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병·의원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옥외간판에 대한 의료광고 명칭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40조, 41조, 4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종류명칭(의원, 병원)과 고유명칭의 글자 크기를 동일하게 하되, 종류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의인 경우 종류명칭 앞에 전문과목을 삽입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 명칭을 표시해야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명칭표시 글자의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377개 간판 중 의료기관의 종류명칭을 표시하고 그 글자크기가 고유명칭과 동일한 경우는 51건(약 14%)에 불과했다. 종류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66개(위반 약 44%), 고유명칭과 종류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160개(위반 약42%)로 전체의 약 86%(326개)가 명칭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6개 비전문의 개설 간판 중 진료과목 크기를 준수한 경우는 30개, 진료과목 크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76개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 규정에는 글씨크기 기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