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올해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계속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참여 자격은 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이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김포시내 도로변, 도로교통시설 등에 무단으로 게시된 상업용 현수막, 벽보, 전단이다. 종류별 보상금은 현수막(한 장당) 6m이상 2천원, 6m미만 1천원, 족자형 500원이다. 벽보와 퇴폐·유해전단는 500장당 5천원이다.
가구 당 한 명에 한해 1일 3만원, 1개월 30만원을 최대 지급한다. 보상제 참여희망 시민은 오는 6일부터 시 주택과,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노인, 생계곤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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