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수많은 제도들을 살펴보고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 집을 담보로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은 집주인은 이자에 대해 1,800만원을 한도로 2016년 1월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1,500만 원이 한도였다.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4만 4,640원,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16만 6,220원 수준이다.
▲저소득층 위한 연 2% ‘월세대출’ 출시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 매달 30만원씩 2년간 대출해 준다. 또 6월부터 중위소득의 43%(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이하 전·월세를 사는 가구는 매달 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1월부터 600달러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여행자가 이를 서면으로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내야 할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물게 되고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2번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60%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월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1월부터 5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60%를 공제받던 월세 소득공제가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자동입출금기(ATM) 마그네틱 신용카드 이용 금지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받을 수 없다. 카드대출은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 칩이 있는 IC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다.
▲담배값 2,000원 인상, 모든 음식점 금연 2,500원 수준이었던 담뱃값이 1월부터 2,000원 인상돼 4,500원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부담 단계적으로 감소 8월부터 전체 의사 중 특진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까지 낮아져 선택진료비 부담이 약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5인실부터였던 일반병실이 9월부터는 4인실로 확대 적용되고, 대학병원의 일반병실 의무 확보 비율도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7월부터 실직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 크레디트가 지급된다. 실직자는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1월부터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 대상이 기존 1∼3급에서 6급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출산뿐 아니라 유산을 경험한 여성 장애인은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100만원이 지원된다.
▲매매가 6억~9억원 부동산 중개보수요율 인하 1분기(1∼3월) 중 매매가 6억∼9억원 미만과 전월세 3억∼6억원 미만 주택 거래시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이 낮아진다. 매매는 현행 0.9%이하에서 0.5%이하로, 전·월세는 현행 0.8%이하에서 0.4%이하로 인하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개통 3월부터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논현동~삼성동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에서 5개역이 연장 개통된다. 서울 강서와 강동구가 지하철로 이어진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1월 말부터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 대신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또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입과 표준 정비시간을 의무 게시해야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과징금 제도 도입 6월부터 원산지를 2년간 2번 이상 거짓으로 표시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재외국민 대상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영주권을 받고 국외로 이주해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이미 말소됐더라도 재등록할 수 있다.
▲법정 녹음 본격 실시 1월부터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남긴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변론 등 다른 절차도 법정 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 7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이동통신사 발신번호 조작 방지 조치 의무화 4월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국제전화 연결시 안내서비스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