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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14:10

직장인의 13월 보너스 챙기는 꿀팁!

  • 편집국 | 308호 | 2015-01-27 | 조회수 1,69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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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체크해야 할 연말정산 노하우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규모가 올해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된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공제항목이 대부분 10% 이상 감소하면서 직장인들이 돌려받는 세금은 전년보다 9,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액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것에서 비롯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 반면 저소득자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60%, 500만원 한도였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단 세대구성원이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만 적용된다.

▲카드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으로 연장되고 공제율은 15%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체크카드 적절히 사용하기
총 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결제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하기
각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큰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의료비(총 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 급여의 25%)는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 혜택 받는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
연금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입요건과 조건, 주의사항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받기
개인적인 공제처리보다 누락되는 항목이 최소화될 수 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을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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