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7일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이날 LG유플러스가 제기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SK텔레콤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 매체를 통한 광고, 게재, 방송, 게시, 배포를 금지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3일 SK텔레콤에 대해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관련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SK텔레콤이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는 정식으로 출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3일에도 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24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