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신도청시대를 맞아 각종 행사에 대비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품격높은 행복안동 창출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지역은 육사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 및 상가지역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과 통행을 방해하는 노상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이며 특히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유해한 유동성 광고물은 연중 단속한다.
특히 고정광고물 중에서도 미허가 된 간판과 주인 없는 간판, 도시미관을 해치는 오·탈자 간판 및 적색 과다 간판 및 외래어 표기 간판 등은 광고주와 협의해 계도·정비 할 계획이다.
시는 필요에 따라 안동시옥외광고협회, 경찰서 등 유관기관 등과 함께 단속하고 유동광고물은 1차 계도, 2차 계고장 발송, 3차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다.<2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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