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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15:38

(행정브리핑)서울 중구,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첨단 시스템 도입

  • 편집국 | 309호 | 2015-02-11 | 조회수 2,53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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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불법광고물 적발시 현장에서 PDA 단말기를 활용해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때 서류에 적은 후 구청에 들어와 일일이 전산 입력하는 일명 ‘수기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치 및 촬영한 사진들을 PDA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단속한 사항은 곧바로 ‘과태료 부과 전산시스템’과 실시간 연계돼 구청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 단속결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단속대상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어 광고물 분야 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또는 단속대상이 현장에서 즉시 데이터베이스(DB)화돼 추후에 상습적으로 불법유동 광고물을 설치하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사후 민원처리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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