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내달부터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경기도 부천시는 24일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제는 만 65세 이상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각 동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 단가는 현수막 크기별로 1매당 500∼1천 원, 벽보는 100매 기준 2천∼4천 원, 전단은 200매당 2천 원이며 1인당 1일 2만 원, 월 2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아파트 단지나 상가에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과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천시는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해 9천만 원의 에산을 확보했다.
<20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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