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사보기

뉴스기사

2015.02.13 10:28

구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 편집국 | 311호 | 2015-02-13 | 조회수 1,265 Copy Link 인기
  • 1,265
    0
관내 70세 이상 노인 및 구립 경로당 대상

서울시 구로구가 다음 달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

구로구는 구립경로당 및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저소득층 어르신을 중심으로 참여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수거대상은 신호·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나 상업지구,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으로, 참여자가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공동주택이나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 미배포된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는 제외다.

구로구는 수거된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거량에 따라 벽보는 50원, 일반 전단은 2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은 5원으로 계산해 개인은 월 최대 20만원 이내, 경로당은 50만원 이내로 지급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없는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불법광고물 수거활동에 주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5.2.13>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