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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11:25

편의점 LED 담배 광고판 사라지나… 관련업체들 ‘긴장’

  • 신한중 | 310호 | 2015-03-03 | 조회수 6,66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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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에 비치된 담배 광고용 LED라이트패널.

복지부, 상반기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 담배 광고판 금지키로
편의점 업계 광고수익 사라져 ‘울상’… POP 제조업체들도 타격 불가피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편의점 등 담배 판매점 내의 담배 판촉용 광고판들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사들은 물론, 해당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운영기업과  담배 광고용 LED POP 등을 제조·납품하는 LED라이트패널 제조업체들에게까지도 적잖은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LED 담배 광고판과 계산대 위에 놓인 담배 모형 등의 판촉용 POP를 판매점 내부에 비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작년 9월 정부가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이미 포함됐던 부분이지만, 그간 편의점 업계 등의 거센 반발로 인해 개정이 지연돼 왔다.
판매점 내의 담배광고가 금지될 경우, 편의점 운영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광고 수입이 사라지게 된다.
현재 편의점 운영기업들은 KT&G 및 해외 담배제조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시설 유지비’ 명목으로 일종의 광고비를 받고 있다. 담배 제조사들의 제품 뿐 아니라 관련 LED 광고판·담배모형 등을 진열하는 대가다. 편의점 운영기업들은 이렇게 받은 광고비를 개별 편의점과 보통 35대 65 정도의 비율로 나눈다. 
편의점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한 편의점이 보통 본사(운영기업)로부터 한 달에 받는 담배 관련 시설 유지비, 이른바 광고비 규모는 30만~5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점포당 평균 40만원으로 계산하면, 한 점포와 본사가 한 달에 나눠갖는 담배 광고수입 총액은 62만원 정도. 여기에 업계 상위 그룹의 지점 수(약 8천개)와 12(개월)를 곱하면 연간 해당 편의점 업체의 담배 광고수입 규모는 59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 시설을 비치할 수 없도록 상반기 중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운영 본사는 물론, 개별 편의점까지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됐다.
또한 해당 광고물이 금지될 경우, 담배 회사에 판촉물을 납품하는 LED라이트패널 제조사 등 POP 제조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담배 판매점에게 일괄 공급되는 담배 판촉용 POP는 한번에 수천개에 이를 만큼 물량이 아주 많고, 교환주기도 빨라서 관련 제품 제조사들에게는 주요한 수입원 중 하나다. 일부 LED POP 제조업체들의 경우,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담배 광고용 POP 제조를 통해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담배제조사, 판매점, 관련 상품 제조업체들까지 이번 시행령 개정에 긴밀한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개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굳건한 만큼, 담배 광고판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담배 광고를 올해 상반기 중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개정 법령 시행 즉시 금연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에 의뢰해 담배 광고 매장을 감시하고, 위반시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2013년 5월 서울 5개구(강북·서대문·영등포·양천·구로) 소재 중·고등학교들로부터 200m안에 있는 151개 편의점을 조사한 결과, 한 편의점당 LED 광고판·담배모형 등을 포함해 평균 6.3개의 담배 광고가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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