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광고기법을 방송광고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라이브리드(Live Read)’ 광고처럼 새로운 광고기법을 방송광고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신유형 방송광고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라이브 리드란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방송 중에 광고 문안을 읽거나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면서 홍보하는 광고를 말한다.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각국 라디오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시간당 6분이었던 기존 프로그램광고가 9분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된다. 광고 유형별로 존재하던 세부 시간제한도 없어진다. 기존에 지상파TV의 경우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규제해 왔다.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시킨다. 유료방송사는 이미 광고총량제가 도입돼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이 적용되고 있었지만, 토막광고를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를 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상한하는 일부 규제가 남아있었다. 이에 유형에 따른 일부 규제는 모두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시간당 10분12초), 최대 100분의 12(시간당 12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광고편성을 보장키로 했다. 또 가상광고를 현행 스포츠 경기 외에 교양·오락·스포츠 보도에도 허용하고, 유료 방송은 허용시간도 확대키로 했다. 유료방송의 간접광고도 허용시간도 확대하고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중소기업 방송광고도 지원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의 광고 송출비 할인은 물론, 광고제작비까지 지원 올해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작비의 50% 내에서 지원한다. 한도는 TV는 5,000만원, 라디오는 500만원 이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소광고회사-중소방송사’를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스톱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