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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15:09

김종덕, “공공디자인 총괄하는 법제정 추진”

  • 편집국 | 310호 | 2015-03-03 | 조회수 2,59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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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연구용역·부처간 협의 거쳐 하반기 제정 추진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디자인의 공공·사회적 요구와 책임 증가에도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상반기 연구용역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하반기 공공디자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디자인에는 건축물 간판, 도로 내 게시판과 교통표지, 공원의 가로등, 산책로 등 시설의 디자인과 배치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도시환경의 전반적 개선과 안전성 강화 등이 목적이다.
이 분야는 국토부와 행자부, 산자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한다. 여러 공공기관에 산재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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