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피해 방지 차원에서 이를 안내했다. 최근 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올 2~3월 중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및 SNS, 소셜커머스 등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광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