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이정은 | 310호 | 2015-03-03 | 조회수 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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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 및 법적 송사에 휩싸인 서울 시내버스의 돌출형 번호판과 그에 게첨된 광고.
행자부, “시행령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다” 불법 광고물 판정
옥외광고 업계는 법적 대응 준비중이어서 일대 파란 예고 서울버스조합 2013년 도입… 1월에 입찰로 새 사업자 선정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자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불공정 입찰 및 형평성 시비 등으로 치열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옥외광고 업계가 이번에는 불법광고물 문제로 또다시 충돌할 조짐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옥외광고 업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버스조합이 주관하여 운영중인 시내버스 돌출형 번호판 광고가 불법이라는 견해를 밝혀 일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행자부는 돌출형 번호판 광고가 불법인지 여부를 묻는 한 옥외광고 업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C사가 제기한 유권해석 질의 민원에 대한 회신문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은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돌출형 번호판 광고는) 차체의 옆면에 표시된 광고물로 볼 수 없으므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정부 소관부처가 돌출형 번호판 광고에 대해 불법 광고물 판정을 내린 것이다. 현재 돌출형 번호판 광고는 서울 시내버스 총 인가대수 7,438대 중 98%인 7,259대에 부착돼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돌출형 번호판 광고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부딪쳐 갈등을 빚어온 일부 업체는 물론이고 최근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화가 커질대로 커진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를 비롯한 옥외광고 업계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까지 시내버스 외부광고 독점 사업권자였던 전홍은 서울버스조합이 사전 동의나 양해도 없이 돌출형 번호판을 일방적으로 설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으나 조합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홍은 서울버스조합이 2013년 10월경부터 대당 2만원씩의 매체사용료를 받고 광고사업권을 A사에 부여, 자사가 외부광고 사업권을 반납하기 전까지 8개월 동안 12억 여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그에 따라 전홍이 해당 금액 만큼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자부의 이번 판단을 계기로 당사자인 서울버스조합은 물론이고 그동안 조합의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서울시 역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돌출형 번호판은 주가 광고가 아니라 공공시설물이며 전임자가 공공시설물로 안행부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공시설물은 4분의 1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려고 한다”면서도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은 아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따라서 향후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지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옥외광고미디어협회는 그동안 버스 외부광고 사업자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CJ그룹 및 서울버스조합을 향한 총력 투쟁을 선언한채 대립관계를 벌여 왔으며 돌출형 번호판이 불법이라는 판단하에 조합과 각 버스업체들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및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협회 관계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가 불법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협회 회원사가 그에 따라 큰 피해를 본 만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출형 번호판은 광고 뿐 아니라 그 자체도 불법일 가능성이 커서 앞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질 개연성이 높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구조 변경은 교통안전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돌출형 번호판은 이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자부에 광고에 대한 합법 여부를 질의한 C사는 돌출형 번호판 구조물 자체의 합법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상태여서 그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서울버스조합은 돌출형 번호판이 승인절차를 받고 설치된 것인지, 광고 허가나 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광고 수익금이 얼마나 되며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SP투데이의 질문에 전홍과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일체 답을 하지 않았다.
돌출형 번호판 광고는?
시내버스 앞 출입문 상단에 별도의 판구조물을 설치해 출입문이 열릴때 판구조물이 돌출되도록 고안됐으며 이 판구조물의 하단에 31×9㎝ 크기의 광고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A사가 개발, 2013년 버스조합에 제안해서 그해 10월쯤부터 버스조합 주관으로 광고사업을 시작했다. A사는 서울버스조합 소속 운수업체인 D사가 설립한 옥외광고 전문업체. 현재까지 66개 운수업체의 버스 7,259대에 돌출형 번호판이 설치되고 번호판 하단이 광고매체로 운영되고 있다. A사는 지난 연말까지 대당 월 2만원씩을 버스조합에 매체사용료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합은 지난 1월 12일 최고가 총액입찰제로 새 사업자를 공개 선정했다. 이 입찰에서 다른 A사가 최고금액을 써내 사업권을 확보했으며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24개월간이다. 공개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결정됐지만 불법 시비가 불거지고 정부 주무부처가 공식적으로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사업의 장래는 매우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