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에 통보… 자기업소 건물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설치토록 자사광고에 한해 표시 허용… 전기 및 조명보조장치 사용은 금지
행정자치부는 입간판 허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입간판 표시방법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 행자부가 마련한 입간판 표시방법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입간판은 영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해 표시할 수 있으며 전기 및 조명 보조장치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또한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로 제작,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규정했으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각 시·도 지자체는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해 올해 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