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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16:03

디자인정보 도용금지 법안 발의

  • 편집국 | 311호 | 2015-03-17 | 조회수 1,99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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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진흥원직원, 업무상 습득한 정보 도용시 엄벌하는 내용 발의

산업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상 습득한 디자인 정보를 도용했을 경우 이를 엄중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산업디자인 가치 제고를 위해 관련 용역의 표준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한달여만에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동안 제값을 받지 못한 산업디자인의 가치가 재평가 받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2월 4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최근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디자인산업의 경우 권리의 문제가 큰 산업으로, 도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는 디자인진흥원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한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6조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국내에도 산업디자인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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