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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10:33

서울시, 국내 최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이석민 | 311호 | 2015-03-18 | 조회수 4,02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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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시장 위축될까 우려 목소리도 일부 나와

서울시는 빛공해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생태계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관리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생활환경에 따라 제1∼4종의 관리구역으로 구분,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옥외 인공조명에는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광고조명(동영상간판, 돌출간판)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호텔에 설치된 조명)이 포함된다.
제1종 관리구역(112.19㎢· 18.5%)은 남산과 같은 보전녹지·자연녹지 지역, 제2종 관리구역(134.02㎢·22.1%)은 생산녹지·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 지역이다. 제3종 관리구역(306.28㎢·50.5%)은 주거지역(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이고, 제4종 관리구역(53.47㎢· 8.9%)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따라 일반 가정 창가에 스며드는 빛을 나타내는 ‘주거지 연직면 조도’와 도로를 비추는 ‘발광표면 휘도’로 구분해 적용한다.
옥외광고조명은 대다수가 제4종에 해당하는데, 이 구역은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까지는 25룩스(lux/㎡)이하까지 허용하며 발광표면 휘도는 해진 후 60분부터 24시까지는 1500칸델라 이하(cd/㎡), 24시부터 해뜨기 전 60분까지는 1000칸델라 이하(cd/㎡)여야 한다. 
서울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해 2월16일부터 지역주민과 25개 자치구에 공고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으로 지정 고시한다. 고시 후 신규로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기준이 바로 적용되고,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적용을 5년 유예한다. 서울시가 규정한 조도와 휘도보다 밝은 조명은 5년의 유예기간 내에 기준에 맞게끔 조정해야 한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각계 의견을 들어 1~4종으로 구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수면장애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태계 교란 최소화와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도록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선 시장을 위축시키는 규제로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석환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전무는 “옥외광고 시장은 현재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라며 “빛과 관련된 규제가 또 등장해 업계 관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옥외광고 조명은 일반 경관 조명과는 달리 사용 목적이 다수 시민들의 주목성에 있기 때문에 조도와 휘도 2가지를 모두 규제하지 말고, 조도 또는 휘도 중에 한가지만 적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동규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추진반 팀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안)을 규제라고 보지 말고, 환경을 위한 서울 시민 모두의 동참이라고 생각해고 접근해 달라”라며 “각계 전문가들과 종사자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기준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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