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합법화된 입간판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광고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9일자로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불법광고물이었던 입간판이 합법화되면서 입간판 설치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대한 군·구의 광고물 규제 관련 건의사항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에는 건물 부지 내에 1개만을 허용하는 입간판의 크기, 위치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물 옆 벽면 또는 뒷벽면의 4층 이상 벽면에 부착할 수 있는 가로형간판에 기존의 입체형 간판 뿐만 아니라 판류형 간판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간판과 현수막 등의 바탕색에 적색류와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1 이하로 제한해 사용하도록 한 현행 조례의 내용이 광고물의 다양한 디자인을 불합리하게 규제한다고 판단, 색채 및 디자인 등 상표등록된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하고, 벽보의 크기도 규격에 따라 완화했다.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이며,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해 기관·단체나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법규 개정 절차에 따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4월경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