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학사로 인근에 대한 불법 광고물을 점검하고 대거 철거조치 했다.
제주시는 24일 학사로 주변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34건을 적발해 현장에서 강제철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공무원 및 이도2동 방위협위회, 경찰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배너 및 입간판 등에 대해 정비했다.
단속결과 벽보 50건, 배너 35개, 에어라이트 4개, 입간판 35개, 고정광고물 10개 등 총 134개의 불법 광고물이 단속됐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철거된 업체가 다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또다시 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번달 22일까지 광고주 9개 업체와 옥외광고설치업체 2개 등 11개 업체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20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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