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서귀포경찰서, 옥외광고협회서귀포시지부와 시가지와 주요 도로변 불법 및 유해 광고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광고물, 위험 요소가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 등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들어 최근까지 주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벌여 현수막 1461건,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79건, 벽보 및 전단지 1만1244건을 적발해 철거 등의 조치를 내렸다.
<2015.3.2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