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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09:02

원주시, 20일 옥외광고업 종사자 직무교육

  • 편집국 | 313호 | 2015-03-19 | 조회수 1,11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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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20일 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양산을 막기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교육은 130여개 옥외광고업체 종사자뿐만 아니라 매년 시행하고 있는 25개 읍면동 광고물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옥외광고물 용어설명, 수수료 계산, 표시방법 등의 옥외광고물 이론부터 법령까지 실질적으로 적용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진행되며 사례토의, 질의응답을 통한 민관 소통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지난해 옥외광고업 실태조사 결과 관련법령 교육에 대한 종사자들의 요청과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가 주최한 위탁교육으로 법정 의무교육이 아닌 자율참여 형식"이라고 말했다.

<20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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