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광고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택시 상부 표시등광고 사업자 선정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협의회는 3월 3일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광고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범위, 입찰참가자격 등은 지난해 7월 2차 입찰공고와 대동소이하나, 최소 기준대수를 기존 500대에서 200대로 줄였다. 해당 입찰은 택시 외부 상단에 LCD(LED) 표시등을 설치, 광고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시범운영기간 1년을 포함해 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대상 택시는 법인·개인택시를 포함해 대전광역시 관내 8,847대의 50% 이내로 하되, 최소 200대 이상 대당 월 15만원 이상의 수익보장금을 써내야 하는 조건이다. 협의회는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제안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설명회를 실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