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택시조합)이 택시외부광고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외부광고 대행사업자 입찰을 실시했다. 택시조합 측은 “지난해 1월 서울시가 택시광고면 확대를 요구하는 조합의 의견을 수용, ‘택시 외부광고 확대 계획’을 시달함에 따라 조합 광고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같은해 5월부터 7개월간 8차 회의를 거쳐 입찰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택시조합은 지난해 11월 말 조합 홈페이지(www.stj.or.kr)를 통해 광고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210개사, 18,758대에 대한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택시조합은 입찰참가 자격을 옥외광고업에 등록한 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있고 자본금 2억 이상, 2013년 기준 옥외광고 매출 5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했다. 1차 입찰에는 총 3개사가 응찰했으나 모두 예가미만으로 적어내 유찰이 됐고, 재입찰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2월 초 개찰 결과, 광인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으며 3월 초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 양쪽 앞문에만 가로 100cm, 세로 20cm 크기로 제한해온 광고 허용 면적을 앞문과 뒷문에 걸쳐 가로 200cm, 세로 50cm 크기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