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조합, 후면광고 대행 사업자 공모… 65개사 7,438대 일괄입찰 업계, 소통없는 일방추진-독소조항 담긴 입찰조건에 “갑질 여전” 비판
서울시내버스에 후면광고가 도입된다.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3월 5일 ‘서울시내버스 후면광고 대행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이번 입찰은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버스후면에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9조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차체 후면의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다. 조합은 경성여객 외 65개사의 7,438대 물량을 한데 묶어 사업기간 33개월(2015년 4월 1일~2017년 12월 31일)으로 입찰에 부쳤다. 옥외광고 대행업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버스후면광고가 허용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조합의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없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의견수렴이나 사전준비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입찰 추진을 하는데다, 입찰조건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차량대수는 얼마나 되고, 광고주 수요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준비를 확실히 한 후 입찰에 부친 게 아니라, 법으로 허용됐으니 일단 후면까지 팔아보자는 식으로 입찰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광고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시켜 사업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주요 계약내용에 차량 구조(환풍구 등)로 인해 미부착되거나 축소부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는 조항을 넣었으며, 아울러 서울시 교통정책 변경 등으로 발생된 차량의 변동(매체사용료 조정) 등에 대해서도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관계자는 “입찰내용을 보면 조합의 갑질이 여전하고 업계와 상생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입찰 이후에는 사업자가 모든 걸 알아서 해라, 사업자가 망하든 말든 조합은 사용료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버스후면 광고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기존 버스외부광고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 관계자는 “기존의 버스옆면광고 따로, 후면광고 따로 각기 다른 사업자에 의해 운영될 경우 광고주간의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버스광고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광고주 입장에서도 광고집행의 번거로움이나 광고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버스후면광고 도입에 따른 안전성의 검증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은 3월 16일 오후 4시 전자입찰서 제출을 마감하고 이튿날인 17일 9시 30분 개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