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교통수단-체육시설-공공시설물 4개 분야 걸쳐 광고존 운영 및 각종 기념일 맞춘 한시적 광고물 설치 허용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해 제시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시설관리청의 광고물 심의기준이 없거나 미비해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으며, 일관성있는 광고물 심의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쾌적한 공공시설 환경과 가로경관이 될 수 있는 기본방향과 구성요소별 원칙,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공익성 향상, 수익성 창출, 품격있는 도시 등 3대 목표 아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명시했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공시설물인 지하철 역사·지하도상가·승강장 등 교통시설, 버스·전동차 등 교통수단, 경기장 등 체육시설, 벤치·휴지통 등 공공시설물 등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된다. 가이드라인은 교통시설, 교통수단, 체육시설, 공공시설물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 공공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공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하철역사와 지하도상가의 경우, 광고물간 간격은 광고물 폭의 1.5배 이상 유지해야 하며프로모션·래핑·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존의 경우는 안내사인, 안전 및 방재시설물 등 공공정보와 공공시설물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버스승차대, 택시승차대의 광고면적은 버스승차대 표시면적의 4분의 1이내에서 광고면 규격 내에 맞춰 설치하도록 했으며, 지하철 전동차 광고는 향후 디지털 사이니지와 통합되는 것을 권장하고 조명광고 설치를 지양하도록 했다. 경기장 광고는 조명기구 점멸을 지양하고, 디지털 사이니지 적용시 정지화면으로 표출하도록 했다. 음란·선정성 광고, 과장 및 허위광고, 음주·흡연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이미지를 포함한 광고, 공포감·혐오감 조성 광고 등은 금지했다. 아울러 시는 광고수익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정보 시인성 확보와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경일 및 스포츠 행사, 기념일 등 국가적인 행사 기간에 공공시설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광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가이드라인 수립시점에서 기운영되고 있는 광고물등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으며,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지침은 해당시설물의 시설관리청에서 수립, 적용토록 했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누리집(http://urban.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광고물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 광고물의 영향을 비교하고, 사업자 및 광고업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은 SP투데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