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개관 등 대형 국제 행사 줄줄이 앞두고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하지만 단속이 특정 자치구로 집중되는가 하면 공공기관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방경찰청, 자치구, 옥외광고협회 등 36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야간 불법 광고물 단속을 펼친 끝에 10만5905건을 단속했다. 과태료도 471건 7억4700만원으로,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460건) 10억400만원에 근접한 상태다.
단속된 불법 광고물은 대부분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등 건설업체들의 불법 현수막을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식당 등 개인 자영업자의 불법 현수막도 늘어나는 추세다. 모 건설업체는 최고 4억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자치단체별로는 광주시가 1만2702건을 단속했으며, 북구 4만2324건, 동구 2만3022건, 광산구 2만0097건, 서구 5360건, 남구 2400건 등이다.
이를 놓고 불법광고물이 많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많은 서구의 단속실적이 타자치구에 비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북구의 단속건수는 서구보다 8배 가까이 많다.
공공기관 등이 도심 곳곳에 내건 현수막을 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의 현수막은 나무와 나무에 고정끈이 묶여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북구에서 식당을 하는 한 시민은 “장사가 너무 안돼 가게 앞에 점심특선 메뉴를 알리는 5만원짜리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반나절도 안돼 철거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시는 불법 광고물이 해소를 위해 올해 1억원을 들여 게시대 16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효과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광주 도심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는 380곳, 벽보판은 381곳이지만, 영세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10일 기준 2만7000여원에 이르는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할 여력조차 없는데다, 홍보를 원하는 곳에 게시대가 설치된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제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현수막 게시대 확대 등 광고물 양성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