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7,438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저상버스(1,903대)와 현대일반신형버스(1,612대)의 후면 모습. 서울버스조합은 이번 입찰을 진행하면서 환풍구 등 차량 구조로 인해 미부착 또는 축소 부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고 명시했다.
4개사 응찰했으나 모두 예가미만으로 적어내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최근 실시한 ‘서울시내버스 후면광고 대행사업’ 입찰에서 결국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다. 버스조합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버스 후면에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3월 5일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 경성여객 외 65개사의 7,438대 물량을 한데 묶어 사업기간 33개월로 입찰에 부쳤다. 업계에 따르면 3월 17일 개찰 결과 버스광고시장과 연관이 있는 4개사가 응찰을 했으나, 모두 예가미만으로 응찰가를 적어내 자동유찰되는 상황을 맞았다. 업계는 버스조합이 정한 예정가가 5만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매체력과 현 광고시장의 경기를 감안할 때 과도한 금액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새롭게 광고를 도입하는데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의견수렴이나 사전준비기간을 거치지 않았고, 입찰조건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신규사업으로서의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