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9일 파주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전국의 시·군·구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상반기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워크숍’이 개최됐다. 중앙부처인 행자부는 이날 행사에서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히고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선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3월 19일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 워크숍’서 적극적 의지 표명 4월초 정비 개선방안 마련 시달 방침… 지자체에 적극협조 당부
행정자치부가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행자부는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한 가장 큰 선결과제가 불법광고물 문제라고 판단, 다각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와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옥외광고 주무부서인 주민생활환경과는 3월 19일 파주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개최된 ‘2015년 상반기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이같은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일선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허만영 지역생활환경과장은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해 있는데 우리의 옥외광고물 현 주소는 수십년전과 별반 다른게 없다”면서 “행자부는 올해 옥외광고 정비 부문을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삼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4월초순경 불법광고물 정비 개선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불법광고물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근절대책 추진이 옥외광고 업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자부는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 개선방안’을 통해 엄격한 단속과 실질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지금까지의 관 주도형 단속에서 벗어나 시민단체와의 협약, 명예감시원 제도 등을 통해 지역주민, 광고사업자 등 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 지역생활환경과 강고원 사무관은 “행자부는 선거가 없는 올해가 불법광고물 특히 유동광고물을 단기에 정비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예산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파주시처럼 365일 휴일없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 불법광고물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국민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 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하니 일선 지자체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실효성 확보와 시·군·구의 불법광고물 단속의지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평가단을 구성해 중앙정부 차원의 옥외광고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옥외광고물 종합평가 항목 가운데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우수 지자체에는 간판개선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각종 표창 수여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일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불법 분양현수막의 근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와 관련, 허만영 과장은 “올해 가장 우려되는 것이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 분양 활성화로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라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테니,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국민안전과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옥외광고업자 등 옥외광고인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정례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도 이날 발표를 통해 간판문화 개선과 불법광고물 개선에 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옥외광고센터 기획개발부 엄 창호 부장은 “여태까지는 안전에 대한 점검이 사후점검 위주였는데, 센터는 설계, 제작, 시공관리 이 전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제도화된 인증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공동사업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의 임충수 간판개선사업부장은 “간판문화 선진화의 두가지 명제는 간판디자인의 질적향상과 불법광고물의 정비”라면서 “디자인 개선방안으로 지자체들의 간판개선사업 발주시 디자인과 제작설치의 분리발주와 전체 사업비에서 디자인 비용을 20%까지 책정할 것을 권고드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는 생활형 간판보다는 공공목적 위장광고물, 불법주파수 광고물, 불법 및 편법 옥상광고물 등 상업형 광고물 정비에 더 많은 집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행자부 김두수 사무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및 추진경과를 발표했다. 김두수 사무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해 올 2월 11일자로 안행위에 상정됐으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처리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또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으로 입간판의 설치가 허용된 만큼, 합리적인 도입을 위해 각 시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례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