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간판이 합법화됨에 따라 친환경적인 요소가 접목된 생활형 아이디어 입간판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적인 아이디어 상품 주목받을 듯 불법 광고물 처벌은 강화될 듯
입간판이 최근 제도권 내로 편입되면서, 사인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주목된다. 입간판이 지난해 12월9일자로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합법화 됨에 따라 앞으로 입간판 문화는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인업계에 따르면 친환경적이면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디자인의 입간판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업체에선 친환경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앞세운 입간판을 발빠르게 출시해 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 사인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등장할 입간판들은 기존의 크고 밝기만한 입간판과는 달리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목된 친환경적 입간판으로 변화될 것으로 본다”라며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야간에 빛공해를 야기시키지 않는 제품들이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다. 실제 일부 업체에선 화분 또는 재떨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입간판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았다. 또 다른 업체는 3D 효과를 낼 수 있는 특수 소재를 개발해 배너게시대에 응용했다. 또 한 업체는 입간판은 아니지만, 입간판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라이팅 사인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았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연말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로 입간판 표시방법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최근 각 시·도에 통보한 바 있다. 표준 조례안에 따르면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1면의 면적은 0.6㎡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 이하여야 한다. 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사인업계 관계자는 “입간판에 대해 법적인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도 커질 것으로 본다”라며 “상업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에어라이트 등 대형 입간판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자리를 어떤 아이템의 입간판이 대체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