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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09:43

4월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본격 시행

  • 이석민 | 313호 | 2015-04-14 | 조회수 3,41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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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인 옥외광고업계에 또 다른 규제가 될까 걱정
옥외광고물에 대한 특수성 이해돼야


4월 말부터 서울시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이 빛공해 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업계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환경에 따라 제1∼4종의 관리구역으로 구분,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옥외 인공조명에는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광고조명(동영상간판, 돌출간판)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호텔에 설치된 조명)이 포함된다.
제1종 관리구역은 남산과 같은 보전녹지·자연녹지 지역, 제2종 관리구역은 생산녹지·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 지역이다. 제3종 관리구역은 주거지역(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이고, 제4종 관리구역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다.
옥외광고조명은 대다수가 제4종에 해당하는데, 이 구역은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까지는 25룩스(lux/㎡)이하까지 허용하며 발광표면 휘도는 해진 후 60분부터 24시까지는 1500칸델라 이하(cd/㎡), 24시부터 해뜨기 전 60분까지는 1000칸델라 이하(cd/㎡)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따라 일반 가정 창가에 스며드는 빛을 나타내는 ‘주거지 연직면 조도’와 도로를 비추는 ‘발광표면 휘도’로 구분해 적용한다.
옥외광고업계는 이 같은 관리지침에 따라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휘도와 조도를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 업계에 따르면 휘도는 옥외광고물 자체의 밝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보다 밝으면 수정하여 줄이면 되지만 조도는 창문에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주위에 보안등, 차량등이 포함돼서 측정된다. 따라서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도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주위에 모든 조명을 끄고, 옥외광고물의 조도만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의 경우 휘도 정도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맞다고 본다. 조도까지 포함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감이 있다”라며 “조도를 측정하다보면 옥외광고물의 빛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빛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측정값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타임스퀘어의 경우엔 오히려 기준치 보다 낮은 빛을 내는 광고판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라며 “타임스퀘어의 별칭이 ‘하얀 빛의 거리’라는 말이 있듯이 최첨단 상업지구에 화려한 빛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주거지역과 동식물 보호지역은 철저히 빛을 규제하고, 대신에 특별 상업지역은 그 문화를 인정해서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되게 조명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진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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