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출력장비 및 운용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는 독자들은 이메일(coolwater@sptoday.com)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본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사출력에 대한 상식 및 주의사항 등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실사출력,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 국내 최대의 옥외광고 정보공유 카페 ‘옥외광고인’에 올라온 질의응답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Q : 갑자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한 사인물을 타 업체에서 쓸 경우?
1. 클라이언트가 A와 B회사에 사인물을 각각 디자인시안과 견적을 의뢰했습니다. 2. 클라이언트가 A회사의 디자인이 맘에 들어 계약을 하려 했으나 A회사의 견적이 비싸 B회사에 A회사 디자인을 보여주며 견적을 내달라고 했고, B회사는 가능하며 견적 또한 A회사보다 저렴히 넣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후 A회사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B회사는 90% 비슷한 사인물 제작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디자인은 등록같은 걸 해야 법의 보호를 받지만, 디자인업체가 모든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A업체는 그냥 몇일 수고만 하고 끝인가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건 아닌데 왠지 이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 같아서 이럴땐 어떻게 되나 갑자기 궁금하네요. <ID : 최배달>
A : 저작권 문제인 듯 하네요. 소송 걸면 되겠지요. 몇 퍼센트가 비슷하냐는 객관성 보다는 판사의 주관성이 큰 듯 합니다. <ID : printhappy>
시안 제출시 디자인 도용에 대한 경고를 시안 도면에 반드시 표시하고 어느 곳이든 공개된 매체에 제작시기를 표시한 도면을 사전에 올려놓으세요. 차후 소송시 근거자료가 됩니다. <ID : 윤샘>
디자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문화는 선진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하랴 고객사 구매부서 마음 맞추랴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규모있는 기업일수록 디자인 비용 및 출력, 시공 등 부대비용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좀 더 강한 회사로 키우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실한 사업 이어가시길 기원드립니다. 특히 국가 조달 업무에 관여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 이런 디자인 비용을 책정하도록 많이 노력한다면 우리 업계에도 좋은 문화가 빠르게 형성되리라 봅니다. <ID : hoyeon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