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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11:11

서울메트로, 1·2호선 공간활용프로모션 광고대행 입찰 실시

  • 이정은 | 314호 | 2015-04-28 | 조회수 3,88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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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 프로모션 매체의 하나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포스터. 스틸컷 광고가 동기화되어 표출돼 시선을 끄는 효과가 있는데, 광고주들에게 가성비 높은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사업자, 디지털 매체 대규모 투자로 수성 당위성 절실
신규사업자는 독소조항 담긴 입찰조건에 엄두내기 어려워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1·2호선 공간활용프로모션 광고대행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공간활용프로모션 광고대행은 이름 그대로 역구내의 유휴공간에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형, 전시형, 편의시설형, 체험(이벤트)형 광고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1년 4월 지하철 2호선 10개역을 대상으로 입찰에 부쳤으며 첫 사업자로 전홍이 낙찰을 받아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입찰은 오는 4월말로 기사업자와의 계약이 종료되는데 따른 것으로, 서울메트로는 4월 2일 공고를 내고 대상물량 11개역 62개소 등에 대한 사업권을 계약기간 4년으로 입찰에 부쳤다.
해당 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광고형태이다 보니 초기 1~2년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강남역, 삼성역, 홍대입구역, 신촌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에 디지털 매체를 잇따라 성공적으로 세팅하면서 최근 들어 비로소 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이런 까닭으로 이번 공간활용프로모션 광고대행 입찰에 관심을 갖는 업체들이 적지 않았는데, 입찰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업체들은 입찰공고 내용을 보고 크게 낙담하는 모습이다.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소조항이 다수 입찰조건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사업자가 좋은 목에 다수의 디지털 매체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자가 사업권을 확보할 경우 양수도를 하든, 철거 이후 새롭게 매체를 설치하든 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프로모션 매체라고는 하나 이미 정형화된 디지털 매체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에겐 반드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그 기간 역시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면서 “준비기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부당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준비기간을 주지 않고 사용료를 부과하려면 최소한 입찰 대상물량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체들로 규정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메트로는 또 투찰금액으로 최소보장금을 적어내도록 하면서 광고료 납부시 최소보장금과 월 매출의 50% 중 많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사업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그저 경쟁을 붙여서 높은 사용료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가 아쉽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과 관련, 서울메트로의 관계자는 “모처럼 인기있는 광고계약건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 기사업자와의 매체 양수도 문제는 이번 계약의 본질이 아니며 계약상 신규사업자와 양수도 이행이 어려울시 공사에서 대집행할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다. 무엇보다 더 좋은 업체들이 들어와 시장을 활성화시켜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프로모션 광고는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좋은 목을 찾아서 하는 것이기에 기사업자나 신규사업자나 조건이 같으며, 기존 사업자도 그 매체를 설치하기 위해 시간과 자본을 투자한 점을 고려하면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이 있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사업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한 입찰조건의 영향으로 해당 매체에 대한 관심도는 당초보다 한풀 꺾인 분위기인데, 결과는 뚜껑이 열려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 분명한 것은 기사업자인 전홍은 최근 1~2년새 디지털 매체 설치에 상당한 투자를 한 입장으로서 매체확보의 당위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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