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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20:27

광양시, 불법광고물 '사업주·광고주 과태료 및 형사고발' 강력대응

  • 편집국 | 316호 | 2015-05-08 | 조회수 1,61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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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무질서 광고물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내 곳곳에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캠페인에서부터 형사고발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상가 앞에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캠페인과 직접 방문을 통해 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불법광고물 부착이 주말에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 공무원과 광고협회 회원, 수거보상요원 등을 주말에 집중 투입해 단속·철거한다.

특히 거리에 난립하는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과 대형유통업체 벽보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광고업자까지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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