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양기대)에서는 불법 전단지와 벽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용돈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로 인기가 매우 높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015년에는 총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매월 마지막째 주 화요일 수거한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난 28일 2차 수거 시 244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2톤이 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회수하였다.
1인당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은 수거한 양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광고물은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및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된 벽보, 홍보물,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이다.
한편 양기대 광명시장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참여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 중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간 쾌적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기여한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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