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은 5월 한달 동안 22개 옥외광고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밝혔다.
이번 옥외광고업 실태조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한 등록사항과 자격증 소지자 상근여부, 자격증 중복등록 등의 위법사항을 직접 방문을 통해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업체는 고발 조치한다.
군 관계자는 "적법하게 옥외광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체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옥외광고 제작행위를 근절시켜 옥외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20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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