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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13:36

옥외광고 대행업,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절실하다

  • 이정은 | 314호 | 2015-04-28 | 조회수 6,78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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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광고대행사 환타컴 부도 사태로 대행업계의 하청구조 문제 수면 위로
복잡다단 유통구조 따른 병폐 만연… 표준계약서 마련 등 대책마련 절실

광고주-대행사-렙사-매체사-영업사원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식구조 개선 필요
렙사 선정의 투명성 확보해야… 지급이행보증금제 등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도


옥외광고 대행업계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새삼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는 ‘광고주-광고대행사-렙사-매체사-영업사원’으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의 특성에 기인한 고질적인 병폐가 만연해 있었는데, 지난 3월 더환타커뮤니케이션(이하 환타컴)의 부도 사태가 불거지며 다시금 대행업계의 하청구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환타컴은 2012년 설립된 미디어렙사로 20세기폭스사, 누리픽쳐스, 씨너스엔터테인먼트 등의 영화광고를 주로 대행해 왔다. 환타컴은 지난 3월초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냈고, 이에 따른 광고업계의 피해액은 무려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옥외광고 관련 피해액은 20억원, 나머지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타컴의 부도로 10개의 옥외광고 매체사 담당 영업사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끌어안게 됐고 일부는 회사 차원에서, 일부는 개별적으로 환타컴의 오모 대표를 형사고소한 상태다.
이번 환타컴 부도 사태는 옥외광고 대행업계의 복잡다단한 유통구조와 불합리한 거래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 업계에 따르면, 환타컴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그때그때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지만 이를 곧바로 원매체사에 지급하지 않고 3개월, 6개월 어음으로 돌렸다. 환타컴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문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업계에 돌았는데 결국 폭탄이 돌고돌아 터지는 사태를 맞은 것.
광고주와 매체사 사이에서 매체집행을 대행하는 렙사들이 중간에서 금전사고를 일으켜 옥외광고 대행업계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본 사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피해액이 크냐 작냐의 차이지, 업계에서 이같은 일은 흔하게 발생하며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로 치부됐다.
그러나 이번에 환타컴 부도 사태가 또 다시 터지면서 업계 내부에서 옥외광고 대행업계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매체사와 영업사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광고주-광고대행사-렙사-매체사-영업사원 등 이해당사자들 모두의 의식구조 개선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환타컴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게 경영을 한 환타컴 오모 대표에게 있지만, 2차적으로 보면 사실 이해당사자 모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본다”면서 “재무상태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이해관계에 의해 광고대행권을 준 광고주의 책임도 크며, 매체사나 영업사원 역시 매출확보에 급급하다 보니 환타컴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음에도 재무상태에 대한 검증 없이 광고를 받은 것이기에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론적으로는 불확실한 광고는 받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체사나 영업사원 입장에서 준다는 광고를 안 받을 수도 없다”면서 “환타컴처럼 재무상태는 엉망이지만 막강한 물량을 쥐고 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갑의 위치에 있는 광고주의 역할과 의식개선에 대한 주문의 목소리도 높다. 한 매체사의 관계자는 “무엇보다 렙사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광고주들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또 일부 인하우스 에이전시는 렙사가 끼어있더라도 계약은 원매체사와 맺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거래의 안전성과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급이행보증제의 도입, 옥외광고 대행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등 업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광고대행사 옥외광고 담당부서의 관계자는 “이번 환타컴 사태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 계약서에 조항을 넣어 지급이행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매체사가 대대행사에 지급이행보증금을 요청해서 받아두고 나중에 돈을 주지 않으면 이것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건데 일종의 전세 계약금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이번 환타컴 부도 사태에서 대기업 계열의 온라인 광고회사인 M사는 지급이행보증을 걸어 6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매체사의 관계자는 “이번에도 아직 광고주가 지급하지 않은 광고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광고주와 렙사간의 대행계약시 광고대행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광고주가 매체사에 직접 광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을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 대행업계의 현실에 부합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계약관련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각 업체별로 쓰고 있는 광고대행 계약서는 옥외광고업 특유의 거래관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체사와 영업사원을 보호하는 장치도 전혀 없다”면서 “옥외광고 대행업의 특성과 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타컴 사태를 계기로 옥외광고 대행업계에 만연한 렙사들의 무분별한 영업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협회의 한 관계자는 “렙사들이 원청 매체사의 승낙을 받고 영업을 다니는 게 아니라, 사전에 동의없이 원매체사들의 영업자료 커버만 바꿔서 돌아다니고 있다. 매체사에 와서는 매체를 팔았으니 얼마를 줄테니 받아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 광고단가도 무너지고 시장의 거래질서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옥외광고업계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매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같은 무분별한 영업행태도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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