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가 ‘2015년 대형광고물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진단은 국민안전처 ‘국민참여형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지침’ 및 행정자치부의 2015 대형광고물 안전진단 추진계획에 의거 전국 17개 시·도 및 모든 시·군·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안전진단은 자연재해(태풍, 강우 등) 및 관리소홀, 노후 등으로 인한 파손, 추락 등 광고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노후화 및 위험요소가 높은 옥외광고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후 대처방안을 찾기보다 평상시 안전진단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점검단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직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진단대상은 대형광고물로서 건물옥상 및 지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폭 3m 이상 광고물과 높이 2m 이상 또는 광고판의 넓이 1㎡이상의 지주간판 중 중점관리광고물(A·B·C등급) 및 재난위험 광고물(D·E등급)이다. 이번 진단을 통해 외관형태, 손상·결함사항 등을 확인하고, 보수·보강·철거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험요인을 분석하게 된다. 진단결과 추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로 선정하고, 선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추진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점검결과는 관련부서인 행정자치부에 통보해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집중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