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3월부터 도로명주소 취지를 살려 지역 내 대형빌딩을 중심으로 건물주 취향에 맞는 이색적인 건물번호판을 부착했다. 도로명 주소의 문제점을 보완해 건물번호판 자율화를 통해 건물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는 규격과 색상이 통일된 표준디자인 건물번호판으로 건물의 외관과 맞지 않거나 대형건물 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아 식별이 쉽지 않았다. 반면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물 소유자가 직접 건물 외관과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규격은 건물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 글자당 가로·세로 20cm 이상, 이면도로 주택의 경우 번호판 외곽 크기가 가로 26cm, 세로 20cm 이상이면 된다. 구는 생소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해 우선 주요 도로변의 관광호텔, 백화점, 병원, 공공기관 등 대형빌딩과 ‘123’, ‘777’ 등 특색 있는 건물번호를 사용 중인 지역 내 대표건물 31곳의 건물주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야간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조명식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도 구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건물주의 거부감을 없애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313빌딩(도산대로 313)’, ‘언주로 548(일식집)’과 같이 빌딩명이나 상호로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해 길안내 정보제공 역할도 할 계획이다.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은 구청 건축허가 신청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건물번호판의 형태와 재질, 디자인을 설치계획서에 담아 제출하면 되는데 해당 부서의 검토를 통해 설치가 허가되고 건물 사용승인 전까지 설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