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시철도 차량의 외부 광고물 표시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4억원 상당의 광고 수입이 기대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철도 차량의 외부 광고물 표시면적은 창문을 제외한 차량 옆면의 4분의 1 범위에서만 가능했었지만,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분의 1 범위까지 확대됐다.
시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는 광고 표시면적의 제한으로 광고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이번 규제개선으로 광고 부착면적이 확대돼 대구은행과 SK텔레콤 등 8개 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날부터 대구은행과 대구백화점 등 업체의 광고물이 부착된 전동차 3대를 시범 운행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3호선 철도차량의 광고 표시면적 확대로 대시민 홍보기능 강화와 경영수익을 동시에 이뤄냈다"고 말했다.
<20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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