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어 표시 간판 및 불법 LED 간판에 대해 2차 계고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3월 10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연동·노형동 및 시청 주변과 광양 4거리 일대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경찰과 합독 단속을 벌였다. 중국어 표기 간판 및 성매매업소 사인볼, 불법 LED간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한 불법 광고물 단속으로, 시는 단속 결과 적발한 246개 업소에 대해 1차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일까지 2차 계고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키로 했다. 형사고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들어 9일 현재 형사고발된 곳은 12개 업체로 이 가운데 1곳은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받았으나 단속에 다시 적발돼 현재 형사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