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도입… 각종 영업 인·허가 신고시 광고물담당부서 경유토록 인식부재로 인한 불법광고물 설치 및 시민들의 재산피해 방지 효과 탁월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바람직한 간판문화 형성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일선 지자체들은 간판을 깔끔하게 교체하는 간판개선사업과 아울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호에는 성동구의 차별화된 옥외광고 우수시책을 소개한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시에 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래연습장, 음식점, 병원, 약국 등 24개를 대상으로 인·허가 신청시 반드시 사전에 간판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심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영업 인·허가를 해주는 등 강력하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동구는 2008년 4월 ‘인허가시 광고물팀 경유제’, ‘사전 허가제’로 모든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신고 접수 전에 광고물팀을 경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성동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김영우 팀장은 “사전경유제를 실시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및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로 각종 민원유발 및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좋은 간판 만들기에 동참해 수준 높은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처음에는 반발이 심해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안착됐고, 성동구만의 차별화된 시책이 각 지자체로 뻗어나가고 있어 더욱 자부심을 느낀다”고 자평했다. 사전경유제를 통해 인식부족으로 인한 무허가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불법광고물 설치 후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전국 지자체로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도입이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김 팀장은 “앞으로도 영업 인허가 관련 7개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경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다양한 옥외광고정책 개발과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들어서는 특히 불법현수막 및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구는 연간 1,2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해 민간인이 불법광고물을 중점단속·정비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해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