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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10:04

2015년 한국OOH광고학회 특별세미나 - 전환기, 옥외광고의 발전방안 모색

  • 이정은 | 315호 | 2015-05-12 | 조회수 3,40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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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를 진행한 인천가톨릭대 신일기 교수(왼쪽)와 이승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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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국민대 이태준 교수, 인천가톨릭대 이승지 교수, 신일기 교수, 사회를 맡은 국민대 이종민 교수, 종로구청 박진애 주무관, 이노션 김상현 팀장, 인풍 함창식 부장.

주제 :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운영 방안
발제자 :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일기 교수
           인천가톨릭대학교 이승지 교수


성공적 사업추진 위한 방향 및 현안, 도시공간과의 조화 모색

“보행자 중심-문화적 수요 충족할 수 있는 지역 선정 필요”

신 교수, “상업·문화지역-비즈니스 지역 각 2개소 운영 타당… 지방은 한시적으로 해야”
이 교수, “특화된 지역특성 갖는 위요된 상업지역의 보행자 중심 가로 지정 바람직”


한국OOH광고학회가 4월 17일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에서 개최한 특별세미나의 첫 주제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법 개정안에는 미국의 타임스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학회는 법 개정을 앞두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과 현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인천가톨릭대 신일기 교수의 ‘창조도시의 핵심 축으로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정립 및 추진전략방안’, 인천가톨릭대 이승지 교수의 ‘도시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방안’ 등 2개의 소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신일기 교수는 사례조사, 제도검토, 델파이 조사를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선정의 방향성과 시·도 조례의 방향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장소와 경제, 문화가 합치되면서 그 안에서 창조문화산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결국 창조도시라는 것은 문화적 벨트가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생산물을 지역민과 방문객들이 계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창조도시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창조도시로서 적합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대상지 유형을 분석했다.
그는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대상지의 유형을 상업밀집지역(강남역, 명동, 동대문 등), 문화밀집지역(홍대, 신촌, 혜화동 등), 비즈니스밀집지역(코엑스, DMC 등), 국가상징지역(광화문, 청계천) 등 4가지로 규정하고 각 대상지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그는 “대상지의 공간적 검토를 통한 일정 수준의 문화적 차원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집적하려는 방안들이 구체화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선정 방식의 현실적 적용가능성과 장단점을 고려할 때 상업밀집지역과 문화지역 1개소, 비즈니스 밀집지역 1개소 각각 2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 차원의 창조도시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또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 표출지역의 용도별 특성을 고려해 그 허용여부 및 관련된 부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령 및 시도조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광고의 도입과 관련 ▲LCD, LED 추가 ▲공공시설이용광고의 표시면적 및 표시시간 비율설정 ▲교통수단이용광고의 전기사용 허용 ▲건물이용대형전광판의 설치기준 마련 ▲전자게시대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지방의 자유표시구역 선정과 관련, 대전스카이로드 사례를 들며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의 경우 지속적인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부족함으로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을 통한 사업추진이 타당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승지 교수는 ‘도시경관을 고려한 자유표시구역 지정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실태분석,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지정방안을 도출했다.
그는 “국내는 옥외광고물의 종류, 수량, 크기 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한 중심의 특화구역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특성 반영을 목적으로 함에도 지정건수 및 면적이 매우 광범위해 오히려 지역적 차별점이 드러나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고, 상업지역의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폭이 넓은 도로 중심으로 적용되는 등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다른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외사례로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미국 LA사인지구에 대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고밀도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공간의 범위는 선적이나 점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으로 범위가 확실하게 제시되는 특징이 있다”면서 “가로특성도 서울이 4차선 이상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것과 다르게 중로나 소로 위주로 사람들이 옥외광고를 문화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상업지역에 주거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정해야 하며, 관광특구 및 문화지구 등 지역의 기존 성격이 확실한 지역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옥외광고물의 영향이 제한된 지역에 한정될 수 있는 위요된 공간으로 한정해야 하며, 경계 설정시 도로가 아닌 건축물 전면부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해당 가로의 특화가 필요하고 넓은 보행로 및 광장 등 유동인구의 자유로운 보행이 가능한 가로 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토론자로 나선 국민대 이태준 교수는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 관리, 소통, 신뢰 3가지를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운을 뗀 뒤 “명확하고 타당한 지표가 나와야 과학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한 지역에 정착될 정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책 자체가 브랜딩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공론화의 과정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노션의 김상현 팀장은 “글로벌화되는 추세 속에서 이제는 역으로 중국의 금융사 등 중국 광고주들이 저희에게 명동 등의 지역에 광고의뢰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화된 매체가 없고 지하상가 등 특화된 매체를 제외하고는 제안할 매체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패러다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오고 있는데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하고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최대한 투자를 많이해 산업적인 진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전 으능정이 거리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사업추진시 실무 기획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공간의 미적인 면, 매체적인 관점을 고려하고 광고주의 트렌드를 반영해 앞으로 5년뒤, 10년뒤를 내다보는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인풍의 함창식 부장은 자유표시구역 도입에 앞서 현재 국내 옥외광고시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자유표시구역에 제일 가깝다고 하는 것이 강남대로 760미터 구간인데, 강남구는 허가를 하고 서초구는 해주지 않아 언밸런스한 모양새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진행해 봤을 때 광고임대 수익을 원하지 않는 건물주들도 많다. 자유표시구역하면 타임스퀘어를 떠올리고 3층 이상의 어마어마한 광고물 설치가 걸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또한 현재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건물의 경우는 사실상 자유표시구역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적인 측면에서 바로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임대료 상승, 광고료 상승이 뻔하고, 옥외광고시장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어서 대형광고라고 해서 광고주가 들어올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관에 요청하고 싶은 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있어 기업 고유색인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라는 식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심의로 어려움이 많은데, 산업진흥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 다 내려놓고, 가이드라만 잡고 민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자유표시구역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로구청의 박진애 주무관은 관을 대표해 나왔음에도 자유표시구역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기존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이목을 끌었다. 박 주무관은 “자유표시구역이라고 하면 관에서 볼 때 그만큼은 완벽하게 푼다라고 생각했다. 다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적합여부를 보고는 풀어야 할 것”이라며 “자유표시구역제도에 기존의 법규를 적용하면 자유표시구역이 아니라는 생각이며, 그만큼 자유룝게 표현할 수 있고 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방향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의 생활형 업소들을 어떻게 품어서 같이 갈 것인가 업계에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향후 어떻게 시행하면 주민도 좋고 사업자도 좋고 나아가 광고업계도 발전할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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