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에 참석한 KSR인증원 황순현 원장, 발표를 맡은 충북대 이승수 교수, 사회를 맡은 세명대 서범석 교수, 대우건설기술연구소 김지영 연구원, 콜커스 김영배 대표,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최영균 회장, 옥외광고센터 엄창호 부장(왼쪽부터 순서대로).
주제 : 옥외광고 안전인증제도 필요성과 과제 발제자 :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이승수 교수
“설계·제작·시공단계부터 안전인증 기준 필요하다” 광고물의 ‘안전’문제 공론화… 해법마련 위해 산·학·관 머리 맞대
설치 후 발생 피해 줄이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증절차 마련해야 인증기관-절차 모호·복잡… 실효성 떨어진다는 의견도
재해·재난사고로 인해 ‘안전’이 화두가 된 지금, 옥외광고물의 안전문제도 시급하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자연재해인 태풍이나 강풍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의 파손이나 추락 등의 사고로 불특성 다수의 사람들이 인명 및 재산상에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인증제도의 필요성은 늘 강조되지만, 재난, 재해관리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난 4월 17일 한국OOH광고학회가 주최한 특별세미나의 2주제로 옥외광고 안전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충북대 이승수 교수는 ‘옥외광고 안전인증제도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광고물은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 즉 ‘공작물’로 분류되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보면 ‘토지에 접착돼 설치된 공작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물주가 그 책임을 져야하는지 제작 및 시공사가 배상을 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 정확한 제도 및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옥외광고물의 설계·제작·시공단계에서 안전인증에 대한 제도가 명확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풍 및 국지성 돌풍에 의한 옥외광고물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제작과정에서 풍해 저감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고, 안전성 보장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이에 따른 구조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풍수해 대비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및 관리 매뉴얼을 살펴보면, 유지관리에 대한 상세한 절차 및 기준은 제시돼 있는데, 설계·제작 및 시공단계의 안전관리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면서 “즉 사전안정성 확보에 대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점검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 등록건수가 1,000만개가 넘는데, 이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 공무원이 한사람 당 평균적으로 4,500개 정도의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또 한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시공 후 관리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규정돼 있고, 설치 후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인증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토론자들도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기준이나 방법을 놓고는 그 입장에 따라 견해차가 나타나 향후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고물 제작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현실과 안전인증제도 도입시 벌어지는 현실과의 간극차가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승수 교수는 인증제도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설계 표준안, 소재 및 제작과정 표준안, 설치 및 시공절차 표준안이 필요하다”면서 “또 제작업체의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통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광고물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SR인증원의 황순현 원장은 “설계기준이나 시공 가이드라인,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와 관련 법적인 안전인증제도가 꼭 필요하다”면서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설계·시공 기준 및 체계적인 인증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식 등을 통해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제작업계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선은 규모가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안전인증을 시행해야 하고, 영세한 업자들에게는 인증 심사비용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안전인증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대우건설기술연구소 김지영 연구원은 “옥외광고물은 하나의 구조물·공작물로 보고, 건축물 관리법처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광고물이 아름다움을 넘어, 실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제작업계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옥외광고센터 엄창호 부장은 “간접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명확하게 안전인증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이 없어서 시행하게 되면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앞서 옥외광고물 산업을 진흥하고, 불법광고물 규제 단속을 강화해야 안전인증제도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선 광고물 제작업계 관계자들은 제작업계 현실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안전인증제도 도입에 앞서 풀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콜커스 김영배 대표는 “업계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풀어야할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운을 뗀 뒤 “간판제작업계가 체계적으로 설계도를 그려가면서, 제작·시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설계에 대한 인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 제작자 가운데 제작·시공에 관련된 훈련과 교육을 받아본 사례가 없다. 오랜경험을 통해 터득한 기술력을 갖고 제작·시공을 하는 것이어서 제작·시공 인증과 현실적인 괴리감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업계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늦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인증제도 시행 역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학·관이 모두 머리를 맞대 업계 분위기를 전환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옥외광고협회 최영균 회장은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본다”면서 “현재 지주간판 4m이상, 돌출간판 1m이상인 광고물의 경우 모두 점검을 받고 있어 문제가 거의 없는 반면, 무허가 전면간판이 떨어져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법규의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대부분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지금 있는 법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증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기관에 어느 부분을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라면서 “또한 현재 협회에서 옥외광고 시공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배상책임제도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작·시공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전광방송협회 임병욱 회장은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공조직에서 먼저 시스템을 갖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방해하는 순환보직 관행이 먼저 개선돼야 하는 등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안전부처인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신고배제 간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허가대상, 신고대상 간판은 이미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신고배제 간판의 경우 안전문제가 많이 일어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