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지하철 성형광고 제한, 수술전후 사진비교 금지 등이 담긴 성형광고제한개정법안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정돼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무분별한 성형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며 “광고규제는 성형외과에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국민건강권과 의료의 투명성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가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성형외과의사들도 성형광고 제한에 찬성하고 나선 것은 국내 의료광고시장이 과열돼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성형광고의 경우 성형괴물이란 신조어까지 만들 만큼 과열된 성형문화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무분별한 성형광고시장을 이번 기회에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하철 역사에선 성형광고가 제한되며 수술전후 사진비교 광고 역시 금지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차상면 회장은 “의료관광이 차세대 동력으로 자리 잡으려면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번 성형광고 제한 법안은 투명하고 안전한 의료정책이 법제화됨으로써 환자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경향신문, 20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