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민·관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옥외광고 종합발전 계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옥외광고 종합발전 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전국 최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부산 지역 전체 불법간판 25만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3만여개의 간판에 대해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성화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양성화 기간 중에는 허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감면(면제), 허가대행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제출서류는 허가의 경우 건물주 승낙서와 설계도서, 신고의 경우 승낙서만 제출하면 된다. 전년도 전수조사를 통해 구·군 광고물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구·군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수료를 면제(감면)하고 간판 제작업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양성화 기간 중에는 허가대행 수수료의 60%를 할인해 준다.
이 달부터 허가요건을 갖춘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법간판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양성화할 계획이다.
양성화 종료 후에는 그간의 실적 및 성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옥외간판을 신규제작할 경우 광고주에게 허가·신고 안내와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작해 주지 않는 옥외광고업체에 대해 부산지역의 각종 옥외광고 사업대상 지정에서 배제하는 등 옥외광고물 제작 초기 단계부터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불법유동광고물 일소와 노인 생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시와 구·군 매칭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부산에 살고있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이 불법 전단지·벽보·홍보형 명함을 수집해 주소지 관할 구·군 광고물담당부서에 제출하면 100매당 3000원을 지급한다.
또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특정구역을 전면 재검토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현재의 지역 여건에 맞도록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 종합발전 방안’시행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옥외광고물을 문화·관광 등 각종 이종매체와의 결합시켜 부산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을 없애 ‘불법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부산, 살기 좋은 부산, 다시 찾고 싶은 부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