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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16:00

‘LED조명, 지역 빗장 풀어라’… 정부 규제개혁에 업계 파장

  • 신한중 | 316호 | 2015-05-27 | 조회수 3,28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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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착기업 특혜 주는 ‘LED조명 보급조례’ 개선 권고
지역업계 ‘반발’… 수도권 업체들은 ‘반색’


LED조명업체들에게 지역 시장의 빗장이 풀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역 중소업체간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 134건을 개선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여기에는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도 포함돼 있어 관련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공정위는 대구와 광주, 울산, 경남·북, 전남·북, 충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기존의 LED조명보급 조례 폐지 또는 개선을 공식 권고했다.
권고 내용에 따르면, 가격·품질의 합리적 고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존치가 불가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만 적용키로 했다. 기타 불합리한 이유로 역외기업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조례에 삽입하도록 권고했다.
LED조명 보급조례는 지자체가 LED조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지역 업체의 참여가 어렵도록 장벽을 설치한 경쟁 제한적 규제다. 토착기업 보호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로 인해 수도권기업과 지방기업 간 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 규제이기도 하다.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들은 역차별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했으나, 지방 LED조명기업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의견대립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LED조명 보급촉진조례를 규제 기요틴(단두대) 경제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지방 LED조명기업들은 지역시장을 개방하면 브랜드파워와 영업력에서 앞서는 수도권의 대형 기업들이 지역의 LED조명시장마저 완전히 잠식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방기업들의 설자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형업체와 지역 업체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지역경제마저 위축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하지만, 수도권 LED조명기업들은 조례 폐지에 따라 치열한 수도권으로 벗어나 지방까지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수도권에 소재한 LED조명기업들은 지역업체들을 우대하는 지자체들의 조례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다.
수도권 업계에 따르면, 지역 제한 조례에 따라 경쟁력 없는 제품으로도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지역업체들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일부기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본사 소재지를 교체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옮기는 등 조례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에 따라서 업계는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도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경제활성화와 에너지절약성과사업을 동시에 이루고자 했던 LED조명 교체사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에너지절약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든 성능만 잘 검토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가 발목이 잡히게 될 수 있는 까닭이다.
실제로 광주·울산 등의 지자체들은 공정위의 권고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해당 지역 내의 업체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측은 지역 내 기업들이 기술력 등 내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공개경쟁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기업들의 진입으로 지역 내 기업들이 활성화가 안된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는 부실한 기업임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선권고를 지자체가 수용할 경우, 지방기업들이 지역보호의 우산에 안주하지 않고 역외기업과 경쟁을 통한 가격 및 품질향상 등 스스로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발전을 꾀함으로써 더 긍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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