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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10:40

아산시,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

  • 편집국 | 319호 | 2015-06-08 | 조회수 1,37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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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최근 주요 시가지 대로변 가로등 및 가로수에 무질서하게 게시되고 있는 불법현수막 등이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온천관광도시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박물관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등 및 가로등에 상습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산시는 주택과 가로환경디자인팀을 주축으로 주 2회 집중 단속을 예고하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이나 그 밖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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