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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10:32

대전 불법 유동광고물 7월부터 합동단속

  • 편집국 | 319호 | 2015-06-08 | 조회수 1,31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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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7월부터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중점 정비·단속대상은 주요 길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입간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음란·퇴폐 전단 등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집중 정비·단속할 계획이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과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실적을 공개하고, 우수 자치구에는 종합평가 시 실적을 반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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