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가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소 등이 관련 규정 인식부족으로 표시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및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하고 신고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주력한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주민은 시청 도시주택과 내에 마련된 자진신고 창구를 방문하거나 요건불비 광고물을 기간 내 자진 정비해 보완 신고를 하면 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을 보류하고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 및 신고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허가 및 신고 서류를 최소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는 등 지역의 미관 개선과 보행자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 처벌보다는 자진철거 및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체계적인 계도·정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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